오늘은 2020년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방법 및 기간·신청자격, 반기신청까지 모두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0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등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년에 한번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가 신설되어 1년에 총 2번 지급하게 됬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아래 내용 참고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신청분)은 6월에 지급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된다고 하며,

 

근로장려금에 대한 상세정보는 모바일로도 알아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자여야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여기서, 총소득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며, 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 2,0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일 경우 :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일 경우 : 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가구일 경우 : 52만 5000원

홀벌이가구일 경우 : 91만원

맞벌이가구일 경우 : 105만원

신청자격 제외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아니한자
  2.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9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03.01 ~ 2020.03.31일 24:00까지 신청가능하며, 상반기/하반기 소득은 각각 지급액의 35%가 지급되고 9월 중 나머지가 정산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정산시에 환급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ARS (1544-9944)

1544-9944 전화 연결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인터넷 국세청홈택스

국세청홈택스 검색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국세청홈택스 APP (모바일)

국세청홈택스 APP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뒷 7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및 완료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기존에 정기신청으로 진행하던 부분에서 소득 발생 시점과 수급 시점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근로장려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장려금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해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연 2회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고, 상반기 및 하반기 신청을 통해 분할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총소득요건이 2018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상반기 8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 2월이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직전 연도소득이 확정되면 2020년 9월에 정산하여 추가지급, 환수 받으며,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엔 환급하지 않고, 정산 시 환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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