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통하기좋은날씨입니다.

 

오늘은 실직자분들과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사람들에게 관심사로 뽑히고 있는 2020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0년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에 중간에 설명을 넣어봤으니 끝까지 확인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2020 실업급여 신청자격

 

 

2020 실업급여 신청자격은 총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이직하기 전 이직회피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의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신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고바랍니다!

 
※ 스스로 사표를 쓰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전직 및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사표를 썼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직 이후 지체 없이 바로 실업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단, 회사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한 상태이어야 하므로 먼저 회사 측에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2020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2) 개인서비스 조회 (고용보험 납부 확인)

3) 사업주 근로자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신고

4)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신청

5)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공인인증서 등록 후 교육 수강)

6) 온라인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지역 고용 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7)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8) 실업급여 지급

 

 

 

이제부터 실업급여 수급금액(상한액, 하한액)과 2020 실업급여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 실업급여 수급금액 및 지급액 조정

 

2020년 실업급여는 기존의 실업급여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번째 변경사항평균임금 50%에서 60%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해요!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책정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구직급여는 상한액하한액으로 나눠집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 하한액에 대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두번째 변경내용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의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한액이 소폭 조절되었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중 부득이하게 다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임신이나 출산, 부상으로 인해 이직을 한 자는 그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추후에 구직활동을 다시 하시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기간은 = 4년)

 

 

2020 실업급여 지급기간 조정

 

세번째 변경사항은 바로 지급기간 및 연령 구분이 변화되었다는 점인데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변경되었고, 연령 구분은 50세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바랍니다.

 

실업급여

 

 


 

 

2020 실업급여 수급요건

 

네번째 변경사항은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개월 수를 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180일로 인정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합니다.

 

2019년도 7월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실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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