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여러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중 주거급여지원은 말 그대로 전월세 주거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일상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주거급여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이며,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할 수 있는 조건

우선, 주거급여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의 기준을 만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을까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 자가가구의 경우 낡은 집을 직접 지원하여 수리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 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래 서류를 지참 후 방문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신청 클릭

 

 

 

 

신청 시 필요서류

주민센터 방문 시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전월세계약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신청 시

  • 통장사본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부채증명원
  • 기타부채증빙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거비용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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