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직자 분들에게도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 지원금 제도 중 하나입니다.
최대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이 간단하지만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인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
특수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 영세 자영업자 /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홈페이지 접속 후 작성을 통해 간단하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1인당 총 150만원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신청기간은 2020.07.01~2020.07.20일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증빙서류와 함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모바일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소득 기준에 속하셔야 합니다.
소득기준
-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신청인 개인 연매출이 2억원 이하
필요서류 (대상자별 공통서류)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홈페이지 접속 후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홈페이지 접속 후 기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홈페이지 접속 후 기재)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홈페이지 접속 후 기재)
- 본인명의 통장 사본
대상자별로 공통적으로 서류가 필요하지만 대게 홈페이지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상자 별로 추가적인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기준 내용 중 하나라도 충족하신다면 접수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도사, 대리운전자, 골프장캐디 등) 분들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19.12~20.1월 기간 내 매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분을 대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필요서류
- 연소득 입증서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 1)
- 지원대상 요건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노무제공사실확인서,원천징수영수증,용역계약서 중 택 1)
- 소득 감소 증빙서류
영세 자영업자 지원
19.12~20.1월 기간 동안 자영엽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흥·항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제조업, 건설업 등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셔야 신청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에게 해당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연소득 입증서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계산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중 택 1)
- 연매출액 증빙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결산재무재표, 수입금액증명서 중 택 1)
- 매출액 감소 증빙 서류 (신용카드 매출액 및 영수증 내역, 사업자통장 내역 중 택 1)
무급 휴직자 지원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자격기준에 속한 무직자, 무급휴직자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지원금을 제공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필요서류
-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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