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꼭 주목해봐도 좋은 대출상품인데요. 그 이유는 주택을 알아보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매우 작아서 입니다.

 

시중은행보다 간편한 조건으로 지원해주니 월세부담으로 고민이라면 모바일로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정부지원-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소개

신청조건

신청조건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고객이거나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라면 주거안정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을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대출금리 일반형: 1.5%, 우대형: 1.0%
대출장점 비대면신청가능(모바일 또는 인터넷)

 

또한, 아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고객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님의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3.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경우
  6.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

6가지 우대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되셔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일반형에 속하게 됩니다. 이부분은 참고하셔서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도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 이며, 월세는 매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금리의 경우 우대형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연 1.0%로 진행되며, 일반형에 속하시는 분들은 1.5%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

주거안정월세대출은 2년동안 이용 가능하며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방식이므로 원금에 대한 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은 은행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본인의 휴대폰만 있다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모바일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대출한도부터 가능유무까지 한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따라서 주거안정을 위해 자금마련을 알아보고 계신 고객이라면 모바일로 간단하게 알아보셔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증명서
  5.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우대용 확인서류

  1.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3.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4. 사회초년생: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5.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부서가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6. 주거급여 수급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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