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새롭게 발표되었습니다. 2015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내년부터는 무려 9만 1천명이 추가적으로 기초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보시고, 내년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 100%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복지 혜택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무려 6.48%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신데요. 22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94만 원이었다면, 23년도는 약 207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도 확정되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시겠지만,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급여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어떠한 급여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냐에 따라 혜택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소득인정액 개념부터 알고 가는게 이해하시기 쉬울겁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산 또한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을 주거 재산, 금융 재산 등 재산마다 해당되는 소득 환산율을 곱해 나온 금액과 본인의 실제 소득을 더한 총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 재산 월 4.17%
금융 재산 월 6.26%
자동차(소득환산율 100% 적용) 월 100%

이러한 소득 인정액이 급여마다 다른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2024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급 인상한 만큼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 또한 역대급 완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생계급여는 30%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1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 70만원이라고 한다면,  생계 급여의 기준인 62만원보다 높으므로 생계 급여 혜택은 받지 못해도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급여들은 어떤 혜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하여 현금으로 주는 급여를 이야기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중위소득 30%이하여야 가능한데요.

 

위 표를 보면 22년도와 23년도 급여비가 확 달라진게 보이실텐데요.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계 급여비 또한 인상된 겁니다.

 

'그럼 나는 생계급여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거지?' 궁금하실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표를 보면 1인가구 62만원이라고 나와있죠? 이것은 1인 가구가 생계급여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다 62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냐에 따라 생계급여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며, 매월 20일에 약 4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병원에 갔을 때 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줍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고 한도에 맞게 병원과 약국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매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 퇴행성 질환, 척추 MRI 등을 시행하였고, 내년에도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가 필수적인 비급여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하니,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겁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집주인인 경우 집 수리비를 지원해줍니다. 올해와 달라지는 점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이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약 14만명이 추가적으로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위 표는 23년도 임차 가구 지원 금액인데요. 올해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1급지의 서울을 보면 1인 가구는 33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는 최대 3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임대료는 본인 거주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니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올해와 달라지는 점을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장판, 도배, 난방 등 수리할 부분이 생긴다면,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급여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 현금으로 지급되던 교육급여는 23년 3월부터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가 올해 대비 23%나 증가하여, 초등학생은 41만원, 중학생은 58만원, 고등학생은 65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달라지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