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평균 1인당 140만원)
작년에 병원을 한번이라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정보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준다는 사실 혹시 아니나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1인 당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평균액이 135만원 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가 자신의 해당 분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청구된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상한제를 초과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구 분 | 2022년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7분위 | 289만원 | |
8분위 | 360만원 | |
9분위 | 443만원 | |
10분위 | 598만원 |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간편 신청안내
건강보험료 환급금 모바일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어플 설치 후 간편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뒤 미지금 환급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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