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평균 1인당 140만원)

작년에 병원을 한번이라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정보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준다는 사실 혹시 아니나요?

건강보험료-환급금-조회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운동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사진 = 국민의힘

 

건강보험료 환급제도

1인 당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평균액이 135만원 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가 자신의 해당 분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청구된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상한제를 초과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구 분 2022년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1분위 83만원 128만원
2~3분위 103만원 160만원
4~5분위 155만원 217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간편 신청안내

건강보험료 환급금 모바일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어플 설치 후 간편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뒤 미지금 환급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