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으려면, 그리고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지 상세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침수차량 보상 주의사항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운전 중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 침수 피해를 포함한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상 받을 수 없으며,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 특약에서 단독사고 담보 분리를 하지 않으셨다면 보상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동차 보험, 자차보험 특약에서 단독사고로 담보 분리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았거나, 창문을 열어놓은 경우 등 본인과실인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창문이 열린 상태로 수리센터로 견인됐는지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수차량 보상유형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대표적으로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에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보상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